불법공유 된 방송프로그램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워터마크가 뜬다.


영화 dvd리핑하는 WAF같은 릴그룹이 있듯이 방송프로그램 리핑하는 그룹인줄 알았다.
한 번 써있는 주소로 접속해 봤다.

테라소프트라는 업체에서 만든 사이트였다.
사이트 하단에 MBC, KBS,
SBS 링크도 있는 것 보니 TV수신카드로 녹화해서 공유사이트에 불법공유 시키는 불법사용자
모임은 아닌 것 같다.
음.. 둘러보니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같다.
본방놓친 TV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보는 방법은 각 방송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거나 500원씩 받는 초저화질 VOD로 봐야하는데, DRM안걸린 640*352 고해상도로 방송프로그램이 제공 된단다.
게다가 방송된지 30분이면 다운받을 수
있다니. 와! 놀라워라!
게다가 가격은 10분당 25POINT!! 50분짜리
드라마 하나받으려면 125원이면 된다.
정말 파격적인데? 저화질 VOD는 500원인데..
이제 슬슬 의심가기 시작한다.
사이트
측에서도 저작권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나 보다.
공지사항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있다.

우선 저희 엔탈서비스를 자세히 살펴 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엔탈서비스는 "가정용 VTR"과 기능적으로 동일합니다.
엔탈서비스를 "인터넷 VTR"이라고 생각하셔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용자는 VTR의 예약녹화기능처럼 엔탈서비스에서 TV프로그램을 예약녹화를 해두고
나중에 해당 TV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그 TV프로그램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이 서비스가 가정용 VTR과 기능적인 차이가 없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 VTR등의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TV프로그램을 녹화해서 시청하는 것은 불법행위일까요?
일반적인 용도로 개인이 VTR로 TV프로그램을 녹화해서 시청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근거는, 현행 저작권법의 제 30조에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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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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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에 의해 개인들은 VTR, TV수신카드, PVR등 다양한 녹화기기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엔탈서비스를 다시한번 살펴보면 위에 말씀드린 기기들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그 수단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한다는 점만 다를 뿐 그 외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엔탈서비스는 다양한 녹화기기들중의 일종일 뿐이며 이용자가 사적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엔탈서비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능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개인이 엔탈서비스를 이용하여 TV프로그램을 사적용도로 복제하려는 행위와,
가정용 VTR을 이용해 복제하려는 행위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VTR을 이용하든 엔탈서비스를 이용하든, 사적이용을 위해 복제하려는 이용자의 의도에는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가정용 VTR보다 더 편한 복제방법을 제공해서는 안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VTR을 이용한 복제는 합법이고 엔탈서비스를 이용한 복제는 불법일 수가 있겠습니까?
VTR을 이용한 복제만 합법이고 엔탈서비스를 이용한 복제는 불법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중략)
그리고 방송사의 입장에서도 이 서비스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개인 이용자가 VTR을 이용하든 다른 방법을 이용하던 사적복제권을 행사하려 할때,
그것을 제한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적복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엔탈서비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크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좀 더 많은 개인들이 사적복제권을 좀 더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 황당하고도 황당하다.
법학도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위의 공지사항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Ental은 '가정용VTR'과 기능적으로 똑같아서, 단순히 VTR의 기능을 웹상에서 제공하는 '인터넷VTR'서비스이다.
2. 현행 저작권법에서 사적복제권에 의해 방송프로그램을 녹화해서 개인소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
3. Ental이라는 '인터넷VTR'을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것은 이용자에 있어서나 서비스 제공자에 있어서 합법이다.
공유사이트에서 불법으로 공유되는 프로그램과 똑같은 방식으로 녹화해서 업로드하고 불법이득까지 취득하는 업체가 참으로 당당하게 말한다.
우선 Ental에서 자신들의 서비스의 방법(개념)을 다르게 말하고 있다.
우선 Ental에서 주장하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보자. (물론 ental에서는 직접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제공하는서비스를 순서대로 작성한 것이다.)
사용자는 Ental이라는 '인터넷VTR'을 이용하여 자신이 보고싶은 프로그램을 예약해 놓는다. 그러면 결제가 되고 방송 시간이 되면 예약이 된다. 사용자는 예약된 프로그램을 방송 후 30분 후 부터 다운받아 마음껏 보면 된다.
여기서 한가지 모순이 발생한다. 다운로드!
다운로드가 존재하게되면 사적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공지사항의 마지막 부분처럼 저작권자인 방송사에게 이의제기 자격이 없다고도 못한다. 다운로드라 함은 누군가가 전송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다. 사적복제권은 사적으로 즐길때만 적용되는 것이지, 다수에게 전송을 하게되면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을 하는 것이다.
가끔 공유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방송프로그램을 받아 볼때가 있긴 하다. 하지만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저렇게 큰소리는 못하겠던데, 저작권을 분명히 침해하면서 공지사항글과 같이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 황당해서 한소리 해봤다.
추가 )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합니다. 이 포스트의 맨 윗 부분에 '요즘 불법공유 된 방송프로그램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워터마크가 뜬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불법공유 된 방송프로그램'은 Ental측에서 공유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Ental이용자가 공유사이트에 재업로드 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합니다.





































